위법사항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부산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행위 단속을 위해 '마스크·손 소독제 사재기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재기행위로 판단 기준은 △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신고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사재기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서민 생활보장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은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사재기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식약처·공정위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부산=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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