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최종훈(30)의 2심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4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 씨와 공모해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최 씨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뒤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정식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정 씨와 최 씨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이 약 15분 만에 끝나 구치소로 발길을 돌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 관계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인지 알려달라"며 "또 아니면 평소 하던 방식이란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인지 답변 달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 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항소심에서의 변론계획 등을 상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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