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된 연대 전 장병 휴가·외출·외박 6일까지 금지" 휴가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승강기에 탑승한 육군 일병에 대해 보건당국이 음성 판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12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육군 모 부대 소속 최 모 일병에 대한 검사 결과, 강원도 보건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최 일병이 휴가 중이던 지난달 23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리조트에서 12번째 확진자와 같은 승강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최 일병을 음압 병상이 있는 국군 대전병원에 격리조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최 일병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 7명을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해 바이러스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6일까지 격리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일병 외에 나머지 7명에게서도 현재까지 특별한 의심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일병이 12번째 확진자와 같은 승강기에 탔다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일 최 일병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 일병이 소속된 연대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을 6일까지 금지하고, 부대 내 모든 장병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다.
12번 확진자는 49세 중국인 남성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된 상태다.
그는 일본에서 김포공항에 귀국한 뒤 서울 중구 면세점, 경기 부천 극장, 강릉 카페·음식점 숙소, 군포 친척 집 등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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