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상황 발생 시 관련부처에 고발 요청해 수사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관계 당국의 고발이 들어올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는 없다"면서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획재정부가 2월 6일경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중에도 이어지는 도심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최 측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예방요령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 현장에 배치된 일선 기동대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포했으며, 순찰차 소독 역시 한 달에 한 번이던 횟수를 매주 한 번으로 늘려, 방역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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