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관, 아산 인재개발원으로 환자 이송 뒤 감기증상 중국 우한에서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판명을 받은 교민을 이송한 경찰관이 감기 증상을 보였으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던 경찰관 A 씨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했다가 13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28세 한국인 남성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전을 담당했다.
이후 A 씨는 발열 증세를 보여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택에 자가격리 조치됐다.
교민 이송작업을 맡은 다른 경찰관들 중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교민 이송에 참여한 모든 경찰관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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