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명예훼손' 지만원에 징역 4년 구형

손지혜 / 2020-01-30 20:53:55
"표현의 자유 한계 초과…5·18 왜곡"
지 씨 "광주의 명예 고양해준 사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수)로 지칭하는 등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광수란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줄인 말이다.

하지만 지 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 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가 적용됐다.

지 씨 측은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은 부인했다.

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수많은 진상 규명 과정을 통해 이미 규명됐다는 말은 낭설"이라면서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사건들에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 당시 광주에 정규사단 습격, 계엄군 발포, 광주교도소 공격 등 여러 불명예가 되는 사실이 있었다"면서 "이런 행위들이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줬으니 나는 광주의 명예를 고양해준 사람이지 훼손한 사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 김사복 씨의 아들과 지 씨에 의해 '광수'라는 인물로 지목된 A 씨가 증인 신문을 받았다. 김사복 씨의 아들은 "5·18은 이미 전 국민의 동의하에 '민주화 운동'이 됐다"며 "40년 전에 돌아가신 광주 의인들, 우리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된 분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3일로 예정됐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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