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전날(29일) 변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의 건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성별 정정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하사 측 변호인은 "성별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과 함께 충분히 설명했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원 인사가 나기 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 법원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은 이변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원 결정을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청구자도 성 정체성 문제가 인정되면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어서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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