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염증 대비 대응 요령 발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내놓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를 비롯해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리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을 배포했다.
복지부는 먼저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등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를 요청하고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에게는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내놓았다.
예방 수칙에는 손바닥과 손톱 밑을 꼼꼼하게 씻고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려야 한다는 내용이 등이 담겼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해외여행 여부를 알리는 한편 감염병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상담해야 한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