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앞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A(21)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사고 당일 새벽 1시께 일행과 함께 술집에 들어간 CCTV 영상을 확보하자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 추가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환경미화원 김 모(72)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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