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2361.54㎢·배타적경제수역 3164.90㎢…일부는 울산·경남과 겹쳐
부산권역 바다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8개 용도로 지정됐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29일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그동안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 주체 간 갈등과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해양공간계획법 제정과 해양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영해 2361.54㎢, 배타적경제수역 3164.90㎢ 등 5526.44㎢로, 일부는 울산시·경남도 해양공간과 겹친다.
부산권역 해양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8개로 지정됐다.
지정 내용을 보면 △영해는 군사 활동구역(40.53%)·어업 활동보호 구역(29.71%)·항만・항행구역(17.36%)·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지정됐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 활동보호 구역(40.73%)·군사 활동구역(18.16%)·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으며,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두었다.
따라서 부산권역은 해운대와 기장 앞바다에 계획 중인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간인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돼도 어업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면서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권역에 이어 경남·경기·인천·전남·제주·울산 등과 해양공간관리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KPI뉴스 / 부산=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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