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서 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자는 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1억원 중 이 기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부분은 4000만원을 혼자 배상하고, 고발뉴스에 올린 부분은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 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기자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 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화상영금지 청구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또 이 기자는 서 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서 씨는 이 기자를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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