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9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썼다.
이어 "향후 재판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어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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