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허 판사는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112로 전화를 해 욕설과 허위신고를 반복해왔으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수차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첫 사건(문 대통령 암살 허위신고)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후속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만성알콜중독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해당 질환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경찰에 전화해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고 마약을 했다"다고 허위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암살 계획을 세웠다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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