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사건 처리 합리적 의사결정 하라"

주영민 / 2020-01-28 20:45:15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절차적 정의 지킬 것" 법무부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의견을 일선 검찰청에 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데 이어 다른 여권 관계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28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

법무부는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며 "앞으로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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