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섭 부장검사)는 28일 약사법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난해 12월 28일) 지 약 한 달 만의 영장 청구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코오롱티슈진 CFO인 권모(50) 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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