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건축물대장에 펜션 아닌 다가구 주택…무등록 영업한 듯"
설날인 25일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일가족 7명과 1층 횟집 이용객 2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났다.
펜션에 투숙했던 일가족 7명은 설날을 맞아 펜션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펜션 가스폭발 사고는 설날인 25일 오후 7시 46분께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강릉과 동해 2곳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5명이 숨졌으며, 2명도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펜션이 정식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영업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펜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이 공장은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으나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는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제의 펜션이 정식 등록 절차 없이 불법영업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현재 사고가 난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다. 2층엔 모두 8개의 객실이 있으며, 가스폭발은 이 중 한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당국은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펜션 시설의 안전점검을 벌일 당시 이 건물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펜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별도 시정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