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 패싱' 해명…"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임혜련 / 2020-01-25 12:20:53
"최강욱 기소 사실관계 잘 알아…법무부 장관에 우선 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추 장관에게 최 비서관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올렸다며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보도했다.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 보고 이후 대검찰청에도 문서를 제출했다가 약 5분 만에 이를 회수했다. 윤 총장에게는 이튿날에야 사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 관련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측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다"면서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해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팀은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송 차장검사 결재를 통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과 면담 이후 4차례나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상태다. 반면 대검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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