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환불 안 해줬다고…대법, 업소주인 살해한 30대에 30년형

주영민 / 2020-01-23 13:40:48
"원심의 징역 30년 유지 판단 부당하다 볼 수 없어" 성매매 대금 환불을 거절한 퇴폐업소 업주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위치전자장치부착 20년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광주의 한 퇴폐업소에서 현금 9만 원을 내고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격분한 A 씨는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13만 원을 챙긴 뒤 사체에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의 팔을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행 취약성,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볼 때 그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고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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