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항소 제기해 판단 다시 구할 것"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300여명의 시민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시민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17년 강 씨 등 시민 417명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직무상 위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원씩 총 2억850만원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해 342명으로 줄었다.
시민들은 해당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지정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소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권의 남용"이라며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재판부가 강 씨 등 소송 원고 342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의 법률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시민 400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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