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와 맹학교·농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일부 단체에 '추가 제한통고'를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범투본)의 11월 25일 옥외집회신고 13건과 행진 신고 3건, 톨게이트노조(민주일반연맹)의 12월 2일 및 12월 9일 신고한 4건의 집회 신고 및 행진에 대해 추가 제한통고를 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호(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제8조 제5항 2호(학교주변지역 학습권 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범투본에 대한 추가 제한통고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민주일반연맹에 대한 추가 제한통고는 오후 7시 20분께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투본 및 민주일반연맹 집회는 경찰의 기존 제한통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112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근주민 및 맹학교·농학교 학부모회에서 추가로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집회로 인한 주야간 소음발생, 교통불편, 맹학교 등의 학습권 침해, 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대부분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맹학교·농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집회 장소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가 제한통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번 추가 제한통고에는 맹학교·농학교 학습권 보장 및 인근 주민 사생활 평온 보호를 위해 맹학교 주변에서의 소음이 배경소음(통상 53~55db)보다 3db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은 순간 최고소음 65db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소음 피해로 112 신고 또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확성기 전원 차단·일시보관·방송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로(인도·차도)상에 텐트·천막·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맹학교 등하교 및 야외보행교육 시간에 학습통행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고, 사랑채 측면·효자치안센터 앞·126맨션 앞 주민들의 주거 평온 확보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추가 제한통고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경고하는 동시에 소음피해와 교통불편, 학습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확성기와 방송 차량 등에 대한 강제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집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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