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에 음식점·노래방·주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17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화재(6만325건)의 약 7%를 차지한 것.
생활서비스 시설 유형별로는 음식점이 화재 발생 건수(3661건)와 인명피해(172명) 모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화재 발생 건수는 오후 5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8시를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송년 모임 장소에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 반드시 비상구와 피난 경로를 알아둘 것을 요청했다.
화재 발생 시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상태에서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 비상구와 피난 통로를 따라 대피해야 한다.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멈출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비상벨로 불이 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119로 신고한다. 화재 현장에 고립되면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주변 물건을 활용해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로 알린다.
음식점 등에서 기름을 이용한 음식조리 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으면 위험하다. 주변의 물기를 짜낸 수건 등을 활용하거나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중이용업소 관리자들도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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