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노동자에 월 30만원 지원한다

김광호 / 2019-12-12 15:06:07
최대 2년 지급…취업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 추가
이들 채용한 사업주도 월 8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는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 성남 중원구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열린 '2019 장애인 취업 박람회' 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기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을 하지만 근로 능력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장애인은 9413명이었으며, 월 평균 임금은 40만 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수당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에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월 80만 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해 고용을 지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속한 시설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임금 수준 등을 높일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장애계, 사업주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한 대책으로서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며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과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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