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효성 조석래·조현준 기소의견 송치

주영민 / 2019-12-12 11:00:10
개인사건 전관변호사 선임에 회삿돈 사용한 혐의 경찰이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는 조석래(84) 효성그룹 전 회장과 아들 조현준(51) 회장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 지난해 1월17일 오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 전 회장과 아들 조 회장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 전 회장 등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련 수사에 대응하면서 회삿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조 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조 전 회장 주거지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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