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편의점 제휴 등 주차 공간 확보 노력한다"
공유킥보드 두 대가 인도 위에 주차돼 있다. 그중 한 대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펜스에 걸쳐 있다.
최근 인도, 차도, 화단, 운동장 등에 마구잡이로 주차된 공유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에 공유킥보드가 주차된 경우 시민들은 이를 피해 보행해야 한다.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불편이 가중된다.
'마구잡이 주차'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쉽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돼 있으며, 이륜차는 주정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를 까다롭게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최근 공유킥보드 업체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었다. 한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물리적 주차 공간이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과 제휴를 맺어 해당 브랜드 편의점 앞에 킥보드를 주차하게 하고, 그곳에 주차를 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유지를 보유한 백화점, 카페, 마트와도 제휴를 맺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마구잡이 주차족'을 강제할 규정을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관계자는 "인도 주차를 막으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보다는 권장 주차 지역에 주차할 경우 혜택을 줘 자연스럽게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공유킥보드 업체는 지난 10월 기준, 1년 만에 누적 회원 수 31만 명을 돌파했다. 공유킥보드의 이용자가 날로 많아지는 지금, 시민 불편을 줄이는 묘안이 시급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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