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2심도 집행유예

주영민 / 2019-12-11 17:25:02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1심과 일부 다른 판단 내려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우현(71) 전 미스터피자(MP)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돼 무죄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 등을 배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한 반면 일부 지점의 권리금을 배임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제·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며 "거래 단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에 친동생 정모(64)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 업체로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챙기게 하고(공정거래법 위반), 57억 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동생 정 씨에게는 검찰이 업무상 횡령을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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