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지방에서 근무하는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의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
A 판사는 2014년 7월~2018년 2월까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약 3k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B(40) 판사는 감봉 2개월(보수의 1/3 감액)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변호사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 판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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