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숨진 A(3) 양의 친모 B(23) 씨와 동거남 C(32) 씨, B씨의 지인 D(22) 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친모 B 씨와 지인 D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변경했다.
D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 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59분께 "B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며 119에 신고한 인물이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B 씨의 거주지에서 온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든 채 숨진 A(3) 양을 발견했다.
10월 25일부터 자신의 딸과 함께 김포에 있는 D 씨의 거주지에 머무른 B 씨는 D 씨와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가량 'A 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옷걸이 용 행거 봉과 손발로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양이 사망한 지난달 14일엔 B 씨 등이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 양의 시신 부검 결과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갈비뼈도 골절돼 있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B 씨와 D 씨가 A 양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동거남 C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C 씨의 친구(32)에게도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조사한 검찰은 B 씨 등이 A 양을 병원에 데려간 점, A 양의 몸에서 생명의 위협이 될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들에 대해 조사했지만,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A 양이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앞서 경찰도 구속영장 신청 당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가, 송치하면서 살인죄로 변경했던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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