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월에 국민연금 수령액 오른다…물가상승분 반영

이민재 / 2019-12-10 09:53:56
기존 매년 4월부터 물가 변동 반영
'3개월 손해' 지적에 연금법 개정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 25일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인상된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물가 변동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린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실상 3개월 동안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가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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