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손해' 지적에 연금법 개정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 25일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인상된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린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실상 3개월 동안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가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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