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일성 여부 판단' 뒤 사문서·사모펀드 '재판 병합 결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열린다.
앞서 무산된 사문서위조 재판과 사모펀드 투자 재판의 병합 여부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동일성 검증 등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입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준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정 교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 신청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이날 법정에서 공소장 동일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날 경우 추가기소 사건과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2차 공준기일에서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며 "현재로선 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뒤 압수수색, 피의자 심문 등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뒤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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