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고위 공무원의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해 중요 범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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