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핵심 임원 3인방 징역 1년 6개월~2년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 등 임직원들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삼정전자 재경팀 소속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54) 삼정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보안담당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운영담당 백모 상무에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안모 대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증거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이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경원지원실장,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상무, 사업지원 TF 운영담당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직원 등에게 각각 1~3년 구형했다.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회사 공용서버 본체 등 증거물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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