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6개월 이상 생계자금

이민재 / 2019-12-09 13:44:25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자 살처분 후 입식이 지연될 경우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침출수 관련 브리핑에서 조치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농식품부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기기 전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 최대 337만 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살처분 처리 인건비와 매몰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통 구입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 돼지를 살처분한 지자체의 경우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파주·김포·연천과 인천 강화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9 16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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