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 2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음악저작원협회는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저작권자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도 병합해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와 같은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의 불이익이 공중의 문화적 혜택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해 발생하는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비(非)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수단일 뿐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을 올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해당 조항은 청중·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장이나 점포가 손님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지만 않으면, 노래나 영상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쇼핑센터와 카페, 일부 주점, 헬스장 등이다. 의류·가전·가정용품 전문점의 경우 매장 연면적이 3000㎡ 규모를 초과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