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상향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개정안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국회도 마비 상태기 때문에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공정위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소위에도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여객운송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객사업법 제49조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트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당황한 기색이다. 연내에 개정안 통과를 희망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공정위가 아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정해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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