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이 전 대통령은 "문건 전체를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1심은 지난 5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