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주영민 / 2019-12-05 15:46:48
검찰 "적법하게 압수…경찰 압수수색 상당성 인정 어려워" 경찰이 사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4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검찰은 5일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이에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품이라고 판단한 서초경찰서는 4일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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