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이에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품이라고 판단한 서초경찰서는 4일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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