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 정보' 유출한 현직검사 벌금형

주영민 / 2019-12-05 14:18:28
홈캐스트 주가조작사건 관련서류 유출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일부혐의 인정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핵심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춘천지검 소속 최모(47)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권 관련 수사는 고도의 수법으로 수사에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관련자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인 범죄자였던 A 씨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은 크게 비난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자료가 유출돼 이 자료를 회수하고자 압수수색을 한 정황이 충분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관을 시켜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했지만, A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파쇄한 행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앞선 혐의를 유제로 인정해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A 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 자료를 직접 또는 수사관을 통해 세 차례가량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검찰이 A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발견한 진술조서를 수사관을 시켜 빼돌린 뒤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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