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 허위임이 밝혀진 영수증에 해당하는 돈은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 막연한 설명 외에 정보원이 특정되거나 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고,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B 씨가 대한민국에 913만 원을 공탁해 경제적 피해는 회복됐다"며 "A 씨 등은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그에 따른 긍정적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인 A 씨는 사무관 B 씨와 함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국과 러시아 지역 등지로 출장을 가 3차례에 걸쳐 약 911만 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으로 출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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