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성실 이행"…음주뺑소니범, 징역형→집행유예로 감형

주영민 / 2019-12-04 14:39:50
법원 "잘못 뉘우치고 프로그램 과제 성실히 수행"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는 진심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시 55분께 인천 남동구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 씨 차량을 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감안,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민

주영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