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425일 만에 출소…구속 기간 만료

주영민 / 2019-12-04 09:16:04
대법원 "구속 사유가 소멸"…4일 0시 기해 구속 취소
민경욱 "마스크 쓰고 걸어 나와…건강은 괜찮은 편"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수감생활 425일만인 4일 출소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 5분께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 자정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키로 했다.

통상 피의자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1심부터 18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인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이날 김 전 실장의 출소를 마중 나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서진들은 김 전 실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실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으나 다행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나오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괜찮은 편이라고 하셨다"며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는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 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하지만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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