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3일 오전 10시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동연대는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허위·위조된 인턴 경력과 수상 기록 등을 활용해 부정 합격했다"며 "위조된 자료로 입학을 취소하면 된다고 모집 요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총장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 하다"고 했다.
앞서 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동연대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대학과 고교까지 입학 취소된 정유라씨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제출해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의 공소장에는 조 씨를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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