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 부산대 총장도 고발

주영민 / 2019-12-03 13:49:20
"조국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입시 비리가 명백한 데도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3일 오전 10시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3일 오전 10시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행동연대는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허위·위조된 인턴 경력과 수상 기록 등을 활용해 부정 합격했다"며 "위조된 자료로 입학을 취소하면 된다고 모집 요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총장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 하다"고 했다.

앞서 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동연대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대학과 고교까지 입학 취소된 정유라씨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제출해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의 공소장에는 조 씨를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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