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차 임신부 낙태 시술 시 생명 있는 아기 의도적 살해"

주영민 / 2019-12-03 11:40:33
피의자 "낙태 시술 인정하지만 고의 살인은 아니다"
검찰 "아기 살아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해"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 있는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낙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 아기가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마취과 전문의 B 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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