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진행되며 검찰이 공소 요지를 밝히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6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비롯해 배임수재,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법인도피 등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와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 구속기소로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는 부인 정경심(56)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37) 씨 등 3명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