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를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위기가구 파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조사 범위 기준은 단전·단수 가구 등 29가지에 불과했으나 이번부터는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 가구 등을 추가해 32종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졌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이 2억4200만 원에서 2억57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는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한다.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와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긴급 지원을 한다. 공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을 통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