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동료 B 씨를 차량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빌려 간 100만 원 중 남은 60만 원을 마저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했다.
특히 A 씨는 B 씨 시신을 숲에 유기하고 번호판을 땐 뒤 차량에 불을 붙이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도 "2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형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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