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때문에…지인 살해 4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주영민 / 2019-12-02 09:28:04
"친하게 지내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 잔혹 살해 엄벌" 단돈 60만 원 때문에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게 된 동료 B 씨를 차량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빌려 간 100만 원 중 남은 60만 원을 마저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했다.

특히 A 씨는 B 씨 시신을 숲에 유기하고 번호판을 땐 뒤 차량에 불을 붙이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도 "2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형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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