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문제의 검사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는 대검의 감찰이 시작되자 곧바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와 함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감찰 비공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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