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7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약 12억 원의 추징금,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과 선고와 비교해 8억 원 정도 벌금이 줄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반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위증교사 등은 무죄 판결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과거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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