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항소심서 집유

주영민 / 2019-11-29 16:47:17
1심보다 벌금 액수 8억 줄어든 27억 선고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도균(50) 탐앤탐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두한 김대표.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7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약 12억 원의 추징금,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과 선고와 비교해 8억 원 정도 벌금이 줄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반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위증교사 등은 무죄 판결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과거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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