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최종훈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