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5형사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조 전 코치 측은 "공소사실 중 24차례 심 선수와 만난 적은 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없었고 나머지 6차례는 심 선수와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코치가 향후 유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명령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이날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증인 신문은 재판부가 검찰과 조 전 코치 측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