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7억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주영민 / 2019-11-28 14:42:42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주민등록 위반 30만원 확정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윤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직을 상실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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